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11. 11. 17:25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개발·분양
부동산분양에서 "주택청약자격"이란?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양의 주택청약자격에 대해 알려드릴 부동산변호사 최종모변호사입니다.
주택을 분양받을 계획이 있는 사람의 경우 분양받으려는 주택의 종류 등에 따라 잘 검토하시고 일정한 입주자격과 입주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오늘 부동산변호사가 주택의 분양대상자인 주택청약자가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부동산분양의 주택청약자격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분양대상자의 기본적인 "주택청약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아래 다음의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공무원(공무원연금수급권자 포함)·군인(군인연금수급권자 포함) 또는 소속근로자에게 분양하는 주택
② 고용자인 사업주체가 소속근로자에게 분양하는 주택
③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을 제외한 국민주택 등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 및 민영주택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사람(20세 미만의 세대주 포함)이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분양에서 서울특별시나 대전광역시, 충청도, 전라도 등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가 해당 지역 안의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도 공급대상에 포함되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구역 또는 도시지역의 변경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전의 주택건설지역 또는 그 중 일정한 구역의 거주자를 공급대상에 포함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②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도청이전신도시 발예정지구
③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의해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
④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
일반분양대상자의 기타 “주택청약자격”
주택을 일반분양 받으려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무주택세대주 등의 기본요건 외에 분양주택의 종류 및 분양유형(일반분양, 특별분양, 우선분양)에 따라 아래의 요건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① 일정한 면적 이상으로 건설·분양하는 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②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저축하게 하는 입주자저축의 가입
" 지금까지 부동산변호사가 부동산분양에 필요한 주택청약자격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만약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거나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의 경우 주택분양을 받을 당첨자로, 일정한 기간 동안 주택청약자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양주택에 분양신청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 밖의 필요한 부동산분양정보에 관해 자세히 검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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