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입찰하려는 물건에 전세권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2. 26. 19:24 / Category : 알쏭달쏭법률상식

[부동산경매]

 

제가 부동산 경매는 처음인데요.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서 입찰을 하려는데 물건에 전세권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권리가 나중에 매수인(낙찰자)에게 인수가 되나요?

 

 

경매 물건에 설정된 권리는 그 내용에 따라 매수인에게 인수가 될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을 하기 전 '부동산등기기록' 등을 열람을 하고 현장 방문을 하여 해당 물건에 어떠한 권리가 설정이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관하여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방문 또는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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