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2. 27. 14:56 / Category : 알쏭달쏭법률상식
[전세권설정등기]
이번에 전세 계약을 한 오피스텔에 전세권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전 세입자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던데 이를 말소하지 않고
제가 바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도 되나요?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서는 후순위로 중복으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경매'에 관하여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방문 또는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 최종모 변호사
건물멸실등기 신고 절차는? (0) | 2015.06.21 |
---|---|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범위? 복리시설 포함되나요? (0) | 2013.12.26 |
배너 (0) | 2013.04.19 |
내용증명 작성하기/부동산변호사 (0) | 2013.03.13 |
[부동산경매] 입찰하려는 물건에 전세권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0) | 2013.02.26 |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