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등기] 이전 세입자가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데…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2. 27. 14:56 / Category : 알쏭달쏭법률상식

[전세권설정등기]

 

이번에 전세 계약을 한 오피스텔에 전세권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전 세입자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던데 이를 말소하지 않고

제가 바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도 되나요?

 

 

 

안됩니다.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서는 후순위로 중복으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경매'에 관하여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방문 또는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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