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멸실등기 신고 절차는?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6. 21. 09:00 / Category : 알쏭달쏭법률상식

건물멸실등기 신고 절차는?




과거 건축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건축멸실등기 신고 규정이 강화된 바 있습니다. 이는 신고대상 소규모 건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멸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인데요. 당초에는 건축법에 따른 신고를 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철거 후 읍, 면, 동에서 건축물 관리대장 멸실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 이후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사전 허가, 신고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멸실 신고를 해야만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일 건축물 철거나 멸실 신고 없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축법 규정에 의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실제로 건물 멸실의 경우 건물의 소실이나 붕괴, 철거 등을 이유 1개의 부동산 전체로 소멸하는 것을 뜻합니다. 대부분의 건물멸실등기 유형을 살펴보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고 실제 건물이 없는 경우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와 더불어 기재는 되어 있지만 건축물대장 및 실제 건물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 경우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등에 대해서는 건물멸실등기과 관련된 분쟁 중 가장 많은 쟁점이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멸실등기를 신고할 수 있는 신청인의 경우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나 건축물대장등본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가 해당됩니다.


보통 건물멸실등기 신고 절차의 경우 건물 소유권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구분건물로서는 해당 표시등기만 있는 건물에 대한 건물멸실등기 신청을 위에서 언급한 자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건물멸실등기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멸실 되거나 부존재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뿐만 아니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건물부존재증명서 등 서면을 첨부해야 할 것입니다.





건물멸실등기 신고 절차를 밟기 전 먼저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나 그 관리자가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에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건축물대장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일 여기서 해당 대지에 등기 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대지 소유자나 건축물의 소유 명의인은 건물멸실등기 신고를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건축물 부존재 증명 발급 신청서에 건물등기 사항 증명서를 첨부토록 하여, 건축물 부존재 증명을 신청하면 현지조사 등을 통해 해당 대지에 등기된 건축물 등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 후 건축물 부존재 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또한 건물 멸실한 등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내 건물멸실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 건물대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멸실 된 건물이 근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목적이 된 경우라 할지라도 그 건물멸실등기 신청서에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점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건물멸실등기 신고 전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 등으로부터 발급 받은 건축물대장등본이나 건축물 부존재 증명서를 첨부해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 건물멸실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멸실등기 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니 이 점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최종모 변호사와 함께 건물멸실등기 신고 절차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해결책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최종모 변호사의 '건설·부동산 법률 공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