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하기/부동산변호사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3. 13. 17:49 / Category : 알쏭달쏭법률상식

 

 

[부동산변호사]최종모변호사

 

내용증명 작성하기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최종모변호사 입니다.

 

채권자가 채권을 청구 할 때/임차인과 임대인과의 갈등 시에 내용증명이라는 것을 보내게 됩니다.

구도로 할수도 있지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의 작성방법

 

1. A4용지를 기준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전달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합니다.

 

2. 내용증명서 상단 또는 하단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써야 합니다.

 

3. 작성된 내용증명서는 통상 3부가 필요합니다.(1통은 원본으로 사용/2통은 등본으로 사용)

 

4. 내용증명서 봉투에 내용증명서에 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동일하게 합니다.

 

 

 

 

 

 

내용증명의 절차

 

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려는 자는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동문내용증명 우편물인 경우에는 각 수취인별·내용문서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등본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받은 등본 중 한통은 우체국에서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한통은 발송인에게 이를 환부합니다. 다만, 발송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않는 때에는 한통의 등본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내용문서의 접수 및 증명

 

내용증명우편물의 접수는 접수우체국에서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통에 발송 연월일 및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우체국명을 기재하고 통신일부인을 찍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절차를 갖추어 접수·증명된 내용문서의 원본은 우체국의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발송인이 수취인 및 발송인의 성명·주소를 적은 봉투에 넣고 이를 봉함됩니다.

 

 

내용증명 취급수수료의 계산

 

내용증명 취급수수료는 매수에 따라 계산되며, 양면일 경우 2매로 봅니다.

내용증명의 수수료는 등본 1매에 1,000원이며, 1매 초과할 때마다 500원이 가산됩니다

 

 

내용증명의 재증명 및 등본열람 청구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발송 우체국에 대하여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자료를 내보여 같은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증명의 재증명 및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배달증명을 받은 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전거래에서 채권자가 채무변제 촉구를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도 이러한 내용증명서가 반드시

 진실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를 반박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절차를 밟을 것을 표명하고 있으므로 법률가의 도움을 얻어 이에 대항하

 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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