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4. 3. 13:45 / Category : 칼럼
사해행위(詐害行爲)는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사람이 고의성을 가지고 자신의 부동산 등을 매매, 증여, 담보권 설정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우리 법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권자취소권’, 즉 ‘사해행위취소권’을 보장하고 있다. 사해행위취소권이란 사해행위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이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가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해행위취소권은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만 행사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그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그런데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선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는 자신이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몰랐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밝히지 못하면 승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해행위 취소의 요건과 대상
사해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어야 한다. 즉,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며, 그것이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채무자 및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악의가 있어야 한다. 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법률행위를 했을 때에 사해행위가 성립되어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사해행위취소를 재판상으로만 하는 이유는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유효한 법률행위를 채권자가 부인하는 점에서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며, 채무자는 피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1. 5. 13. 선고 91다13717 판결)
명의신탁약정과 사해행위취소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지만 그에 관한 등기는 타인의 명의로 하는 약정을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한다. 법에서는 부동산 물권에 대해서 명의신탁약정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자가 제3자에게 매매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될까? 채무자가 그 계약에 관여하였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채권자와 관계없는 당사자들의 법률행위로 가장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명의신탁 되어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놓고 이루어지는 계약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자기 재산을 매도하였다면 채권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실무에서 보면 사행행위와 관련된 사안은 이해관계자가 다수이고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를 제기하는 요건을 충분히 인식하고, 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살펴야 채권자 자신의 피보전채권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률가와의 충분한 상담과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고, 소송 진행에 있어서도 법률가의 도움을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필자의 경우, 건설과 부동산 관련 변호사로서 부동산과 건설 관련 법령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오랜 기간의 소송·자문 실적을 바탕으로 세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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