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을 도모하려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입찰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7. 7. 17:18 / Category : 칼럼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 내 고용창출을

도모하려는 취지의 ‘지역의무 공동도급’ 입찰

 

 

얼마 전 서울에 주된 영업소를 둔 건설업체가 등기상으로만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꾸민 뒤 경기도 ‘지역의무 공동도급’ 공사를 따냈다면 낙찰자 지위를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사정은 이렇다. 서울지방조달청은 지난해 7월 판교에 노인종합복지관을 짓기 위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해 입찰을 공고했다. A건설사는 경기도 평택시에 본사를 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결성해 입찰에 참여했지만 2순위로 밀려 낙찰에 실패했다.

 

그러자 낙찰에 실패한 A건설사 등은 국가를 상대로 “B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해 진행 중인 공사를 중단하고 낙찰자 자격을 다시 심사해 달라”며 ‘적격대상자지위보전등가처분신청(2013카합1866)’을 냈다.

 

 

 

 

입찰 참가자격 제한 이유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서울지방조달청이 입찰을 공고하며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가 49% 이상의 시공비율로 참여할 것’을 자격으로 정해놨는데, 낙찰 받은 B업체는 경기도가 아니라 서울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B업체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고 B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체결한 공사계약도 무효라는 것이다.

 

여기서 ‘지역의무 공동도급’이란 지역업체가 시공에 49% 이상의 비율로 참여했을 때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의무 비율을 정해두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지역제한 입찰을 하는 데에는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 내 고용창출을 도모하려는 취지가 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지역제한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그 지역 내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지역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것이다.

 

 

 

 

 

지역의무 공동도급 으로 발주할 수 있는 공사 대상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 지역의무 공동도급 으로 발주할 수 있는 공사금액 규모는 당해 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 미만이고, 그 경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로 구성하도록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입찰에 부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당해 지역 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고, 이러한 규정은 물품구매와 제조 및 용역입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공동도급이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떤 일을 도급받아 공동 계산 하에 계약을 이행하는 특수한 도급 형태이다. 건설공사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계속되고 완성 후 분야별로 정산이 가능한 사업 분야에서 활용하는 계약방식으로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것은 각 구성원의 자유의지에 따르므로 강제성은 없다.

 

공동도급의 장점은 위험요소를 각 구성원에게 분산시킬 수 있고 각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을 상호 보완할 수 있으며 단독수주 시 일어날 수 있는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공사 관리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소건설업체는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이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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