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계약 공사입찰에 대해 기본적 법률정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7. 2. 13:01 / Category : 칼럼

정부계약 공사입찰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법률정보

 

 

최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입찰비리 근절을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퇴직자가 운영하는 법인이나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법인과는 해당 퇴직자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직함과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자가 실질적으로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모두 해당된다.

 

 

 

 

다만, 해당 업체 외에 제조자가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남용되지 않도록 기관장 보고 및 감사원 통지 등의 통제장치가 마련된다. 또한,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리가 발생하면 비리와 관련한 계약업무를 2년간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했다. 중징계나 기소된 임직원이 비리를 저지르던 당시 관리하던 단위 조직의 계약업무 일체도 의무적으로 위탁된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임직원이 뇌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감사원으로부터 중징계 요청을 받거나 검찰에 기소된 경우에 적용된다. 아울러 공공기관 재무구조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자산매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저 입찰가격(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국가공사계약을 위한 경쟁입찰 방법

일반적으로 국가 공사계약이란 국가기관이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다.

이러한 공사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국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경쟁은 입찰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해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또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등의 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만약 계약의 성질이나 목적에 비추어 특정한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추정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일반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인 전문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등은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낙찰자 결정 기준과 입찰 시 불이익 받은 자의 이의신청

입찰에 대한 절차는 우선 입찰공고를 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고 현장설명 후 입찰참가 신청을 받는다. 이어 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게 되며 준공검사와 대가청구를 하여 지급한 후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하게 된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에서 10년 동안이다.

입찰경쟁에서 낙찰자의 결정 기준은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그 밖에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이다.

 

 

 

 

 

 

이때 일정한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자는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입찰에 대한 이의신청 시 법률가와의 충분한 상담과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또 관련 소송 진행에 있어서도 법률가의 도움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필자의 경우, 건설과 부동산 관련 변호사로서 부동산과 건설 관련 법령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오랜 기간의 소송·자문 실적을 바탕으로 세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많은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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