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12. 8. 10:51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신탁
경매로 부동산을 매수할 때 돈만 부담하고 등기를 자신의 명의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경매에 입찰할 때 직접 갈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제출하면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 있지만 다른 사정이 있어 굳이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전부 부담했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낙찰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 받은 경우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위와 같은 경우를 부동산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 타인과의 사이에서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부동산 명의신탁이라 말합니다.
예외적으로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또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만 명의신탁이 허용됩니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되는데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가 됩니다.
만약,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 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답변 :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는 불가능 합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가 됩니다.
무조건 무효인 명의신탁을 주장하면서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 될 수 있는데요. 명의수탁자 측에서 형사고발 등을 할 경우 부동산실명제법에 위반한 명의신탁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셨다면, 최종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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