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가지급 선불지급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11. 20. 13:07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공사대가지급 선불지급

 


시공과 인테리어 부분을 하청 받아 공사했던 공사업자 A씨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채 건물을 완공했습니다. 하지만, 시공회사가 부도가 나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A씨는 공사부분을 가지고 유치권을 신고했습니다.

 

층마다 나눠 공사를 했는데요. 1층의 시공을 했던 B의 유치권 신고서를 확인했는데 공사대금이 풀려져 있었습니다. 시공회사가 돈을 가로채려고 한 것은 아닐까 의심이 가는데요. 만약, 허위 유치권에 의한 경매 참여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공사대가지급 선불지급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계약자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가 진행 될 경우 선금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공사대가지급 선불지급은 계약금액의 70/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대가선불지급을 받으려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해 대가를 지급한 때의 선금지급 기준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공사대가지급 선불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증권이나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금액 중 해당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국고채무부담행위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년도에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대가지급 선불지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설공사에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분쟁이 초기에 해결되지 않고, 소송까지 이어진다면 혼자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변호사 최종모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좀 더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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