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1. 26. 16:03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공사대금채권 확보_건설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변호사 최종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사대금채권 확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대금에 대한 것은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받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요. 만약 도급인이 가지고 있는 자력이 부족하여 공사목적물인 미등기건물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수급인은 미등기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확보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미등기건물이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는 건물이라면 가압류나 압류를 통해 강제집행을 쉽게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러한 미등기건물의 경우에는 부동산강제집행의 방법에 따르는 것에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유체동산강제집행 방법에 의하기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등기만 이루어지는 것으로는 상당한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고 해도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민사집행법은 2002년부터 미등기부동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는데요. 이러한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건물의 지번•면적•구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강제경매를 할 때에 이러한 문서를 첨부하면 미등기건물에 대해서도 강제경매가 가능한데요, 이로 인한 경매대금으로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물로서의 외관과 실질 갖추지 못하는 미완성건물은 강제집행이 불가능한데요.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받지 못하는 경우나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그 건물에 대한 부동산강제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사대금채권 확보에 대해서 건설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알아본 것 이외에도 건설에 관련하여서 최종모변호사는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생기셨다면 최종모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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