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납부는 어떻게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12. 1. 11:45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하자보수보증금납부는 어떻게

 


아파트 건물안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내력 구조부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건물이 무너질 우려가 없다고 해도 하자보수 책임 기간을 줄여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시공사의 부실시공으로 균열과 누수가 발생한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시공사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소를 제기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하자보수보증금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에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내야 하는데요.

 

하자보수보증금률은 다음 구분에 따라서 정해지게 됩니다. 철도, 교량, 상하수도구조물, 터널, 댐, 철강교 설치 등 중요 구조물 공사 및 조경공사 5/100로 정해지며 삭도 설치, 방파제, 간척, 공항, 항만 등 공사는 4/100, 관개수로, 매립, 하천, 일반건축, 상하수도 관로는 3/100로 계산합니다.

 

 

 

현금으로 하자보수보증금납부하는 경우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따라서 수령합니다.

 

등록 국채로 납부하는 경우 국채등록필통지서와 함께 질권설정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따라 이를 보관합니다.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 받기 전에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를 함께 내야 하는데요. 장기계속공사는 연차계약별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 후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상 하자보수보증금납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면제 받을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최종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좀 더 빠르게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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