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분쟁 해결하기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12. 5. 11:43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하자보수 분쟁 해결하기

 


안녕하세요. 최종모변호사입니다.

 

아파트에 살다 보면 여기저기 하자가 발생하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 새집으로 이사했는데 비가오자 물이 샌다던지 벽에 금이간다든지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하자보수 분쟁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아파트의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 부터 정해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과 침하,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수공사와 마감공사같은 시설공사의 하자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파손된 경우 등이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4년이내 입니다.

 

그리고 내력구조부의 하자범위는 내력구조의 결함으로 해당아파트가 무너진 경우 및 안전진단 실시 결과 해당아파트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 된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바닥.지붕은 5년, 기둥.내력벽은 10년입니다.

 

 

만약 하자보수완료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입주자 대표 회의등은 사업주체로부터 하자보수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지하되,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이상 하자보수 분쟁 해결하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계속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최종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해주신 분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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