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8. 13. 15:43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공사대금소송 사례 알아보자
오늘은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공사대금소송 사례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한 주상복합빌딩에서 전기 등 시공업자들이 45억 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1년까지 받지 못해 분쟁이 일어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해당 토지를 경매에서 낙찰 받게 되는 새로운 토지 주는 완성된 빌딩을 철거하겠다며, 법원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고 그 후 시공업자들이 나가줄 것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빌딩이 완공된 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건물에 45억 원이 넘는 금액의 유치권을 제기하고 빌딩 내 생활하던 시공업자들과 토지 및 건물주의 용역업체가 이들을 건물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충돌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한 사례인데요.
여기서 공사대금과 유치권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주상복합의 이 건물은 올해 초 공사를 마무리 되었습니다. 건물에 골조부터 시작하여 시멘트나 집기류, 도배 등을 진행한 시공업자들은 이 빌딩을 준공한 후에 분양까지 마쳐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계약한 공사였는데요.
그렇지만 공사가 한 차례 중단이 되면서 토지가 먼저 공매에 붙여지게 되고, 이는 15억 원에 제3자에게 낙찰되게 됩니다. 건물 역시 경매에 올려져 12억 원에 가까운 금액에 낙찰되었는데, 최소 60억 원 이상에 달하는 이 주상복합건물이 수 차례의 유찰 끝에 10억 미만에 낙찰된 것은 건물에 공사대금 유치권이 걸려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공사대금 유치권은 타인이 물건이나 유가증권 등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러한 매체가 되는 것이 공사대금이라 할 수 있으며, 공사대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이 행사할 수 있는 유력한 권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경매를 낙찰 받은 새로운 토지 주는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법원의 판결과 유치권을 둘러싼 시공업자들을 건물 밖으로 내몰면서 비롯되었는데요. 전기나 도시가스, 수도 까지 모두 사용할 정도로 건물을 완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 건물주에게 공사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지역 시공업자들은 유치권 건물에 쫓겨나면서 공사대금의 상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건물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관계자는 건축 주와 토지주의 위임을 받아 건물철거에 앞서 부당한 점유자 퇴거조치를 취하고 있어 건물에 들어와 점유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서 출입통제는 불가피하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사례 입니다.
여기까지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공사대금소송 사례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공사대금과 관련된 사항은 해마다 많은 분쟁이 야기되고 소송 건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공사대금소송과 관련해 예상치 못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다면 최종모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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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