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풀린 공사대금 약정 효력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10. 7. 17:04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부풀린 공사대금 약정 효력

 

최근 공사대금 금액을 부풀렸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에서는 부풀린 공사대금으로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데요. 공사대금을 부풀리는경우 여러가지 목적으로 행해지는데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돌려 받는 경우도 있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는 사업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보조금을 더 많이 타내는 일도 있습니다.

 

 

 

 

건설업계 부금상무가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자신이 지출한 비용을 충당하려고 실제 공사대금보다 2억 2천만원을 부풀려 공사대금을 정하고 공사업자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그 중 부가가치세를 뺀 2억원을 부금상무에게 돌려주기로 리베이트 약정을 체결한 사안이 있습니다. 공사업자는 명의를 빌려준 건설업체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명의를 대여한 건설업체는 공사대금을 부풀린 약정은 무효이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위 공사계약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지급약정과 리베이트 약정이 혼재돼 있는데 위와 같은 리베이트 약정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법규 위반 행위를 그 수단으로 하는 것으로서, 법규 위반의 행위를 원고와 피고가 통모했다는 점에서 수단에 있어 사회질서에 반할 뿐 아니라 공사금액을 허위로 부풀리는 기망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원가를 왜곡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게 되며, 리베이트가 비자금으로 조성되고 집행되는 위법으로까지 이어지게 돼 그 내용에 있어서도 반사회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위 리베이트 약정은 이를 무효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법원은 공사대금을 부풀린 약정은 부풀린 액수에 관해서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부풀린 공사대금은 받지 못하게 됬으며, 그 외에도 건설도급계약은 대부분 이행보증보험이나 선급금보증보험으로 이행이 담보되는데 보증대상인 계약에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보증사를 속인것이 돼 보증금 지급을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풀린 공사대금 약정 효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대금의 비율을 밪추기 위해 공사대금을 부풀리기도 하는데 실제와 다른 내용의 합의를 하면 그에따른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밖에도 공사대금을 이른바 먹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대로된 공사대금을 받지못해 어려움을 겪고계시다면 최종모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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