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10. 15. 15:45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건설상담변호사 공사대금 선금지급 반환
안녕하세요 건살상담변호사 최종모변호사입니다.
공사 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등에 우선 충당하기 위해 선금지급을 요청하면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선금지급을 요청하면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선금지급을 받으려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해 공사대금을 지급한 때의 선금지급 기준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해당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선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대금 선금지급 예외인 경우가 있는데요. 자금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이때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자금배정이 지연되거나, 계약체결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경우가 해당됩니다.
참고로 공사대금 선금지급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선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의 이행기간이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대금 선금일 지급받게되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외의 다른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이나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공사대금 선금지급 조건을 위배한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다면 선금지급 잔액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청구해야 하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합니다.
지금까지 건설상담변호사와 공사대금 선금지급 반환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시에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해야합니다. 이밖에 공사대가 선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공사계약 문제로 분쟁이 발생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건설상담변호사 최종모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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