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청구소송 사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10. 22. 16:51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례

 

공사관련해서는 공사계약내용에 문제가 생겨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빼돌려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례쭝에는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을 미리 정하지 않았더라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도급인이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도급계약이 성립한것으로 봐야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a는 2010년 7월 펜션 신축을 위해 필요한 토지 벌목공사와 부지조성 공사 등을 b건설에 도급을 주기로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b건설은 공사대금이나 그에 관한 산정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했고, 공사를 마무리할 무렵에 a와 공사대금 확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입장 차이로 인해 공사 대금을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a가 "b건설이 가격협의도 안된 상태에서 공사를 임의로 진행했고, 부실공사로 인해 추가 수천만원의 추가공사비가 소요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b건설은 소송을 냈는데요. 1심은 원고승소판결했으나, 2심은 공사 도급계약에서 가장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는 공사 대금에 관해 단순한 협의를 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공사대금을 사전에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지출한 비용에 거래관행에 따른 상당한 이윤을 포함한 금액을 사후에 공사대금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a가 공사 착공 사실을 알았는데도 3개월여에 걸친 기간에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b건설이 공사 착공 전과 공사 완공 후 a에게 공사 내용과 대금을 산정한 내역서를 수회 제출한 점을 감안하면 a는 공사 대금은 사후에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초로 산정해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했다고 봐야 한다며 이와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다른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자면 a건설은 b회사에게서 도급받은 오폐수처리시설 조성공사 중 건축공사를 c회사에게 하도급했습니다. 그리고 2년후 c회사는 i건설에 방수와 미장 공사 등을 10억여원에 재하도급했는데 공사대금 8700만원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c회사는 발주자인 a건설로부터 직접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공사대금 약 1800여만원에 대한 공사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a건설의 날인을 받아 인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같은해 이미 d등 2명이 a건설에 대한 c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중 1억1100만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a건설은 직불합의 이전에 다른 채권자들이 c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 하도급대금을 직접줄수 없다고 하자 공사대금청구소송을 냈는데요.

 

 

 

 

판결문을 보면 발주자인 a이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인 c회사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i건설에게 직접 주기로 합의를 했으므로 a건설은 공사가 완료된 만큼의 하도급대금을 i건설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제3자인 d등 2명이 a건설에 대한 c회사의 공사대금 채권 중 1억1100여만원에 대해 채권가압류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고, 가압류 결정이 a건설에 송달된 후 하도금대금 직불합의가 이뤄졌으므로 i건설은 a에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공사대금청구소송의 판결이 선고되어 판결문을 송달받은 상황에서 불복한다면 기한내 항소장을 제출하는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최종모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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