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10. 14. 11:57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공사대금소송 준공대가 못받았을때
공사도급계약에서 미리 정하지 않았더라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도급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도급계약이 성립한것으로 본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에대해 판결문에는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공사대금을 사전에 정해야 하는것은 아니고 실제 지출한 비용에 거래관행에 따른 상당한 이윤을 포함한 금액을 사후에 공사대금으로 정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이어 "a가 공사 착공 사실을 알았는데도 3개월여에 걸친 기간에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b건설이 공사 착공 전과 공사 완공 후 배씨에게 공사 내용과 대금을 산정한 내역서를 수회 제출한 점을 감안하면 a는 공사 대금은 사후에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초로 산정해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공사계약의 경우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면 준공검사를 받은 후 대가지금청구를 하면 청구한 날부터 5일이내에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계약의 전부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 계약서.설계서.그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며, 준공검사는 계약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공사계약의 대가를 지급하며, 공사계약의 대가는 검사완료 후 계약자의 대가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위의 사례처럼 공사대금 관련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해 공사대금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날짜에 맞쳐 공사를 완료했는데 건설업체에서 공사대금을 못준다고 하거나 중간에 분쟁이 발생해 못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준공대가 못받았을때는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소멸시효는 3년으로 매우 짧습니다. 도급받은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한다면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데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경우는 청구,압류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의 사유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준공대가 못받았을때 시위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사대금 시위 사례중에는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는 공사업자 b에게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를 맡겼고 b는 c등에게 공사 일부를 하도급해줬고 c등은 공사를 완료했지만 a와 b사이에 공사대금과 관련한 다툼이 생겨 민사소송이 진행되자 b는 c등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c등은 어린이집앞에서 '땀흘리며 어린이집 공사해준 노임 떼어먹는 어린이집에서 우리아이가 무얼 배울까'등 문구를 기재한 피켓을 목에 건채 시위를해 기소됬는데요. 법원은 어린이집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을 했으며, 위력이란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어린이집은 학원이나 영업시설과는 달리 주변환경 평온과 안전이 중시되는점, c등이 사용한 피켓문구는 a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원아들과 그 부모들의 의사결정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벌금형을 천고했습니다.
이처럼 공사대금도 받지 못하였는데, 시위로인해 벌금형까지 받으면 그 억울함을 두배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소송을 준비중이시라면 변호사와 상담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최종모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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