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 공동수급 지위승계는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3. 16. 14:31 / Category : 건설/건설보증

도급계약 공동수급 지위승계는 




건설공사를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에 대한 대가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을 건설도급계약이라고 합니다. 또한 도급계약에서 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맡기는 자를 발주자라고 하며 발주자로부터 도급계약을 받은 건설업자를 수급인이라고 칭하는데요.


아래는 도급계약 기업을 합병하면, 합병한 회사에서 공사도급계약 공동수급인 지위도 승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A건설과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여 발주자로부터 송전선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B사는 어음을 결재하지 못하면서 당좌거래가 정지를 당했습니다. C사가 B사와 전기공사업 부분으로 분할합병을 하면서 도급업무를 승계하였는데요. A건설은 C사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에서 탈퇴시키는 내용을 통지했습니다. 발주자도 이를 동의 및 승인하며 A건설을 단독계약 대상자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C사는 계약대상자로서의 지위승계를 요구하며 발주자를 상대로 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분할합병의 경우엔 분할 전 회사의 공동수급체이거나 민법상 조합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승계가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된 규정이 없다면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회사의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서 진행해야 되며, 피분할 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 공법상의 관계를 구분하지 않고 이전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만 포괄승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분할합병일 경우 존속하는 회사에 포괄승계가 된다고 보아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구성원 지위는 상속이 되지 않고, 또한 다른 구성원들의 동의가 없었다면 이전이 허용치 아니한 귀속상의 일신전속적 권리의무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적으로 재판부는 공동수급 체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지위는 제3자에게 양도한단 약정을 할 때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B사의 전기공사업 부분 등에서 C사에 분할합병 되었어도 공동수급 체 구성원 지위에 대해선 분할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C사가 발주사를 상대로 낸 도급계약 상대자 구성원으로서의 지위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한 원심을 파기하고 관할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도급계약을 받은 공동수급인의 지위를 박탈하여 발생한 사례를 살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건설과 관련된 법은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해결하기엔 다소 벅차거나 법률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건설 관련법에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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