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2. 22. 16:31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이





임대차 계약 시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다만 차임 또는 환산보증금은 많아지거나 적어질 수 있으며, 보증금의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최근 이러한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해서 관련 소송이 있었는데요. ㄱ씨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2013 3월 대구 ㄴ구의 5층짜리 건물을 ㄷ씨로부터 15억여원에 사기로 한 뒤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당시 건물 지하에는 ㄹ씨 부부가 노래방 등을 2012년부터 임차해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ㄹ씨 부부가 2년의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2017년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인 ㅁ씨는 이런 점을 ㄱ씨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병원을 차리기 위해서는 임차인들이 나가줘야만 했던 ㄱ씨는 ㄹ씨부부에게 9월까지 퇴거해달라고 하며 권리금 명목으로 15000만원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ㄱ씨는 "공인중개사가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설명을 소홀히 했다"고 하며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건물 매수인 ㄱ씨가 건물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ㅁ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ㅁ씨와 공인중개사협회는 3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ㄱ씨는 특별히 요양병원 설립이라는 매매 목적을 언급하며 건물의 명도를 거래의 중요사항으로 표현을 했으므로 ㅁ씨는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사실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어야 했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으므로 ㄱ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건물 지하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ㄱ씨는 3 7개월 후에나 인도받을 수 있는데도, 계약서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ㅁ씨가 ㄱ씨에게 계약 당시 지하의 임차물도 보호법의 적용대상이라고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이러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해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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