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부동산소유권이전 때는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2. 24. 16:46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 부동산소유권이전 때는






얼마 전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부동산 매매가 취소됐을 경우에도 제3자에 의해 부동산 등기가 실질에 맞게 원상회복됐다면 대외적으로도 그 등기는 효력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은행은 채무자 ㄴ씨가 자신의 토지를 ㄷ사 등에 시세의 20%밖에 되지 않는 가격으로 매각하자 2007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ㄱ은행은 항소심에서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지만, 말소등기를 미루고 ㄴ씨로부터 채권을 변제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ㄴ씨의 일반채권자인 ㄹ사는 ㄴ씨를 대신해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했는데요. 이에 저렴한 값에 ㄴ씨의 토지를 사들였던 ㄷ사 등은 등기 신청권이 없는 ㄹ사에 의해 말소등기가 이뤄졌다며 2011년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취소채권자가 아닌 일반채권자의 등기신청에 의한 말소등기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재판부는 ㄷ사 등이 ㄹ사를 상대로 낸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돼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와의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됐다고 해도,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물권변동의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법제 하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 취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채무자에게 회복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 말소등기는 결과적으로 등기 신청인이 의도한 바와 같이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원상회복과 같게 됐다"고 하며 "따라서 말소등기는 대세효가 있고, 취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당연히 채무자에게 회복되었으니, 말소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다양한 문제나 분쟁이 오고 갈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부동산 매매가 취소될 수 있는 분쟁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가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밖에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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