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변호사 매각불허가사유를 보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5. 30. 17:10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경매

부동산경매변호사 매각불허가사유를 보면



경매란 절차에 따라 최고 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인데요. 근저당에 의한 일반경매의 경우, 부동산의 가압류는 소멸주의로 진행되는 것에 비해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은 소멸주의 적용에 대한 명확함이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근 법원에서 유치권 부동산에도 소멸주의를 적용해 이를 일단락 지었는데요. 부동산경매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본 판례 살펴봅시다.


2005년 A건설은 B사와 쇼핑몰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150억 원의 계약을 맺었는데요. A건설은 쇼핑몰공사를 완료 하였지만 B사의 채무로 인해 91억 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A건설은 쇼핑몰 유치권 자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했는데요. 





경매 당일 날, C건설사가 100억 원의 입찰 가를 써내면서 쇼핑몰 낙찰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쇼핑몰 채권자들과 A건설이 “부동산 매수자가 부동산의 가압류를 인수한다는 매각조건을 변경하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이로 인한 경매는 무효이며 매각불허가사유이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A건설의 의견을 받아드려 C건설사가 낙찰한 쇼핑몰에 대해 매각불허가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판정에 C건설사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원심에서 매각불허가 결정을 인가했고, 이후 대법원이 C사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항고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다시 사건을 돌려보냈는데요.





부동산경매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본 판례에 재판부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일반 경매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에 의해 실시된다” 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치권 자도 일반채권자과 동일한 순위로 배당 받을 수 있으므로, 본 사건을 매각불허가사유로 본 원심은 위법하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유치권 자에 의한 경매에 소멸주의가 아닌 인수주의를 적용한다면, 이는 부동산 매수인과 유치권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따라서 그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경매변호사의 법적 자문이 필요 할 수 있는 판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부동산 경매 분쟁의 경우 다양한 법적 판단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인과 먼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분쟁을 겪고 있으시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부동산경매변호사인 최종모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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