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방법 및 경매배당금수령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6. 13. 17:15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경매

전세권설정방법 및 경매배당금수령은

 


전세권설정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는데요. 이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입장에서 전세권설정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요건을 갖춘 것과 비슷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가구주택 임차인이 전세권설정은 했으나 다른 임차인 보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늦었다면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매배당금수령은 어떻게 이루어 질까요? 지금부터 전세권설정방법과 경매배당금수령에 대한 판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에 전세보증금을 내고 입주하면서 집주인과 전세권설정계약을 맺었습니다. 다음 해에 B씨도 A씨와 같은 건물 다른 층에 보증금을 내고 들어왔는데요. B씨는 바로 전입신고를 한 뒤 확정일자도 받았지만 A씨는 B씨보다 늦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몇 년 후,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자, A씨가 전세권설정자로 건물과 토지 매각 대금을 먼저 배당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B씨는 부당하다고 생각해 A씨를 상대로 배당이의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전세권설정방법과 관련한 이번 사건에 대해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건물의 매각대금 배당순위는 전세권설정 등기를 먼저 마친 A씨가 선 순위이고, 대지의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전입신고를 먼저 마친 B씨가 선 순위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전세권설정방법과 관련된 사안에서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차주택에 대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마친 임차인은 건물과 그 대지를 판 돈 모두에 대해 다른 후 순위 권리자 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세권 설정을 한 임차인은 대지를 판 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을 갖지 못한다고 대법원은 덧붙였는데요.



 

 

따라서 주택임차인이 전세권설정등기를 완료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와 전세권자로 우선변제를 받는 것은 별개의 것이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세권설정방법과 더불어 경매배당금수령의 우선변제 권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본 사안은 건축법으로 인해 다가구주택은 일반건축물로 분류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해도 대지에까지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전세권설정방법과 관련한 소송의 경우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어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부동산 관련 변호사인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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