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2. 1. 17:58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

 

 

다른 사람의 건물을 빌려서 상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될 수 있는 3가지 법적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둘째로 '민법'에 따른 임대차, 셋째로 '민법'에 따른 전세권 설정 입니다.

그럼 이 세가지가 각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의 경우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중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상가건물 임대차 입니다. 

 

'민법'에 따른 임대차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또, 보증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민법'이 적용이 됩니다.

 

'민법'에 따른 전세권 설정

전세권은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함으로써 취득합니다.

전세권설정계약만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를 미등기 전세, 이른바 채권적 전세권이라고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보다 궁금하시다면 방문 또는 전화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법인(유) 동인 최종모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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