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변호사/양도소득세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3. 25. 14:41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법률변호사/최종모변호사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부동산법률변호사/최종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시 매도인이 내야할 세금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에 얼마 전 중국정부에서 부동산매도차액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기로 결정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1%의 양소세를 20%로 훌쩍 올린 것입니다.

 

이 여파로 중국인들은 새벽부터 집을 처분하기위해 등기소를 찾아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 시행 될지 모르지만, 중국의 경우 서류 절차가 복잡하고 길기 때문에 미리 등기소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란 무엇일까요?

 

양도소득세란 자신의 재산을 매매 한 매도인이 내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양도소득세 이외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① 양도차익 계산 매매가(양도가액) - [취득가액 + 그 밖의 필요경비]

 

② 양도소득금액 계산①의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보유기간

1세대 1주택 양도

1세대 1주택 이외의 토지·건물 양도

3년 이상 4년 미만

24%

10%

4년 이상 5년 미만

32%

12%

5년 이상 6년 미만

40%

15%

6년 이상 7년 미만

48%

18%

7년 이상 8년 미만

56%

21%

8년 이상 9년 미만

64%

24%

9년 이상 10년 미만

72%

27%

10년 이상

80%

30%

 

 

 

 

 

③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 ②(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연간 250만원)

 

④ 양도소득세 계산 ▶ ③(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양도소득세율

구 분

양도소득세율

보유

기간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구간

2010.1.1.~

2011.12.31.

2012.1.1.

이후 양도

비고

과세표준

누진세율

누진세율

누진공제

1천200만원 이하

6 %

6 %

-

4천600만원 이하

15 %

15 %

108 만원

8천800만원 이하

24 %

24 %

522 만원

8천800만원 초과

35 %

35 %

1,490 만원

3억원 초과

-

38 %

2,390 만원

-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 1세대의 주택과 입주권을 각 1개씩 보유한 경우 그 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 : 누진세율

-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

- 1세대의 주택과 입주권 합이 3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일반지역

2년 이상 : 누진세율

비사업용 토지 등

일반지역

2년 이상 : 누진세율

미등기 양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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