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제도 - 임대차분쟁 전문 최종모 변호사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2. 19. 17:41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임대차분쟁 전문 최종모 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을 하여 촉탁등기가 완료되면 대항요건을 유지한 채 주거이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근무지 이동 등으로 인하여 이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임차인 혼자서 임차권등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주택임차권 등기간 마쳐지게 되면, 이후에 이사를 가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일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 할 수가 있는데, 이 때 신청 및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에 곧바로 이사를 가거나 전출을 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 후 이사를 가야 합니다.

 


임대차 및 임차권등기 관련한 질문은 별도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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