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3. 18. 19:10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법률변호사/최종모변호사
부동산등기신청
안녕하세요, 부동산법률변호사/최종모변호사 입니다.
부동산등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등기의 효력
권리변동적 효력
물권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이를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말한다면 물권의 득실변경이라고 표현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등기공무원이 접수 후 등기필증까지 교부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권리가 변동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항력
부동산물권은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순위확정적 효력
같은 부동산에 관해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라 정해집니다.
권리추정적 효력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동산등기는 가등기, 본등기[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근저당권,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예고등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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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신청 접수 절차
등기원인사유 발생
상속, 매매계약, 증여계약, 임대차계약, 지상권 설정계약, 근저당권설정계약, 가등기 계약 등이 원인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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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준비
시, 군, 구청 :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주민등록등(초)본, 등록세납부고지서, 검인 등을 준비합니다. 은 행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매입, 인지, 대법원등기수입증지 등을 구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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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등기신청양식>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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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등기소 찾기 및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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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수입증지 첩부
대법원동기수입증지는 등기소나 등시고 주변의 은행에서 구입해 신청서에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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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등기소 서무계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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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수령
대법원인터넷등기소의 신청사건 처리현황을 통해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 후 등기소에 방문해 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기완료통지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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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할증명서확인 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신청사항이 제대로 등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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