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12. 25. 09:00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전문변호사 매매분쟁 해결은
사고파는 행위를 보통 매매라고 합니다. 법률적으로 당사자의 일방이 어떠한 재산권을 상대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한 후, 상대가 그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면 이러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것인데요. 오늘 알아볼 것은 매매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매매분쟁입니다.
매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서로의 합의가 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을 할 때 본 계약을 하지 않고 일방예약만 해도 예약권리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본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것인데요. 매매의 당시에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물건을 계약금과 보증금의 명목으로 상대에게 교부하였다면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에는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소유권을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를 체결하고 이행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부동산 상에서 매매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각각의 의사는 필수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 매매를 할 때, 매매의 목적물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 또한 소멸기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매매의 목적물에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요. 목적이 된 부동산의 설정에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행사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었다면 이때도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매매분쟁과 관련해 부동산전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주의할 사항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A씨는 B씨에게 ㄱ지역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팔기로 했습니다. 이때 해당 아파트에 대한 계약금을 1억 1000만원으로 정하게 되는데요. A씨와 B씨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계약금을 정하면서 매수인, 매도인 간 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의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매수인의 경우 걸었던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의 경우 정했던 계약금을 배로 하여 배상하기로 한 조항이었는데요.
A씨는 계약 당일에 B씨로부터 계약금의 일부인 1000만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다음날 B씨로부터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와 계약한 직후 B씨로부터 계약금을 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했고, 이후 B씨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했는데요. 그 후 A씨는 B씨로부터 이미 받은 계약금의 일부를 두배로 하여 변제공탁 하였습니다.
A씨가 계약금의 일부를 두배로 하여 변제공탁 했다는 것을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이전에 약정했던 조항에 따라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계약금의 일부가 아닌 계약금 전체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말하며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매수인 B씨가 매도인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약금과 이미 받은 계약금의 일부를 합하여 4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히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재판부는 매도인이 계약금의 전체가 아닌 일부만 받았을 때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이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A씨가 B씨로부터 정한 계약금을 모두 받은 상태에서 해당 금액의 2배를 돌려줬을 때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A씨가 계약금의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는 일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며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매매계약의 원칙을 따져봤을 때, 해당 계약이 성립한 후에 매수인과 매도인 중 한 명이 이 계약을 마음대로 해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계약에 대해 임의해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주된 계약과 더불어서 계약금 계약을 한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인 부동산의 매매거래에서 위약금으로 정해지는 금액은 매매대금의 10% 이하로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해당 계약금을 30% 정도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전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매매분쟁 및 다양한 부동산 관련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종모변호사는 다수의 소송 경험으로 의뢰인이 문의한 사항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사건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매분쟁 및 다양한 부동산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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