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1. 11. 18:37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전문변호사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계약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물을 임대해주고 임차인으로부터 그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인데요. 이러한 임대차계약은 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묵시적 갱신이 되거나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임차인이 상가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을 요구하는 권리의 행사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법은 개정된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으나,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임대차계약에서 불편함을 겪는 임차인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임대차계약소송에서 건물주인인 임대인의 방해 등으로 인해 해당 건물에 대한 권리금을 임차인이 받지 못했다면,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 후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여 받지 못했던 권리금을 임차인이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부동산전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해당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B씨는 자신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B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 일부분을 A씨의 어머니에게 임대해주었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해당 건물에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사를 이어오던 중 A씨의 어머니는 B씨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 명의를 자신에서 A씨로 변경하였는데요. 명의를 변경하면서 A씨와 건물주인인 B씨는 임대차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계약의 갱신은 묵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A씨와 B씨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약 5년간 연장되었는데요.
약 5년간 장사를 이어오던 중 C씨는 해당 가게를 인수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C씨는 A씨에게 가게에 대한 유형적, 무형적가치의 권리금을 주겠다고 말했는데요. C씨에게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기로 한 A씨는 이후 건물주인인 B씨에게 해당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A씨는 자신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가게를 넘겨받기로 한 C씨와 임대차계약을 맺을 것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건물주인인 B씨는 이러한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고 해당 건물을 새로 짓는 등 리모델링 과정을 거친 후에 자신이 직접 다른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건물주인인 B씨의 계획이었는데요. 이에 C씨로부터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된 임차인 A씨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언급했는데요. 법원은 이 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권리금이 보호되어야 하며,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임차인 A씨의 경우 해당 가게에 대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원은 건물주인인 B씨가 C씨와의 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았고, 해당 계약을 맺지 않은 것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법원은 건물주인인 B씨가 자신의 임대차계약 거절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임차인 A씨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가게를 운영할 때 사용했던 기계 등을 가져갔고, 두 사람이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이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B씨가 배상해야 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전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권리금에 대한 회수는 임차인의 권리이므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따라 보호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거절한다면 자신의 손해를 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요.
계약 갱신 거부뿐 아니라 개정 조항별 시행일 차이와 소급적용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쟁과 관련해 자신의 임대차계약 갱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를 통해 임대차 갱신 조건과 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현행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대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확대됐으나, 소급에 대한 효력은 는 없습니다. 즉 현재의 시점에서 5년 만기라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을 거절할 시 이 개정안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한 셈입니다. 새롭게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회수할 수 있는 권리금에 대한 보호 기간이 각각 연장되었는데요.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해당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한다면, 이와 관련하여 경험이 있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종모변호사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뿐 아니라 임차인이 권리금을 무사히 회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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