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분쟁변호사 필요하다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5. 23. 18:03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매매분쟁변호사 필요하다면



부동산매매는, 부동산 소유권을 변동하기 위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매도인은 재산권인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이전을 해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부동산매매분쟁변호사와 관련하여, 부동산매매분쟁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사안를 알아보고 그에 대하여는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15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여 땅을 매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B씨에게 매매계약서를 25억 원 가량으로 부풀려 작성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B씨가 수락하여 작성해주었고 해당 계약서를 담보로 하여 A씨는 약 16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토지의 소유권 등기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하다가 적발되어 기소가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특정경제범죄법상의 사기죄에 해당하는 걸로 보아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다르게 판단을 했습니다. 만약 A씨가 대출을 받을 때에 금액을 부풀린 계약서가 아닌 실제의 매매계약서를 담보로 하였다면, 그에 따른 금액을 대출 받았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편취한 금액을 실제로 받을 수 있었을 4억 원 가량으로 책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특정경제범죄법상의 사기가 아닌 형법상 사기를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대법원으로 올라가면서 다시 한 번 판결이 뒤집어졌는데요.





대법원은 담보로 제공한 것이 허위로 작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를 했음은 인정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서 기망행위를 통하여 지급받은 대출액을 모두 이득액으로 보아야 하고, 이득액에서 실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공제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덧붙여 대법원은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을 경우를 따로 산정하여 해당 금액만을 이득액으로 본 것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밝히며, 최종적으로 2심의 판결을 파기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매매 과정에서 계약서를 허위로 부풀리는 경우 형사사건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만약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상황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어떠한 형태로 문제가 발생할 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속히 부동산매매분쟁변호사와 사안에 대해 논의하여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동산매매분쟁변호사의 조력의 필요성이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부동산매매계약을 한 후에, 매도인이 원치 않게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매매대금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한 사안을 살펴보면 Z씨가 소유하던 땅은 택지개발지구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이에 Z씨는 보상공고에 따라 작은 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고, Z씨는 해당 용지를 Y씨에게 이전하는 대가로 5천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해에 Z씨가 재개발 보상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조합을 결성해야 한다는 공고를 받았습니다.





공고에 따라 Z씨는 또 다른 공급대상자 선정자들과 조합을 조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된 조합의 정관에 따르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 조합을 탈퇴해서는 안 되며 본인이 소유한 지분권 또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Z씨는 원치 않게 자신의 용지를 Y씨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에 Y씨는 Z씨를 상대로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며 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에서 Y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위의 사안에서 재판부는 Z씨와 Y씨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규정 등이 공고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계약의 당사자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도 최종적으로 토지를 매매할 수 없게 된 상태라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상태인 것과 같아졌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것이고 그에 따라 대금 또한 원래의 매수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부동산매매분쟁과 관련하여는 다양한 사유로 인해 매매계약의 이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이 혼자 분쟁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 것이며 이 때문에 부동산매매분쟁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순간이 올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만약 부동산매매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부동산매매분쟁변호사의 도움을 통한다면 조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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