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명도소송 건물 비우지 않으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12. 11. 17:07 / Category : 부동산/명도소송·종중소송

재개발명도소송 건물 비우지 않으면





현재 건물이나 부동산 소송에서 명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는 과거 인도라고 하는 용어를 대체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토지나 건물 등을 더 이상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타인의 지배 하에 옮기는 것을 뜻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에 부동산 소송 등이 결과적으로 명도 명령 등으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특히 재개발명도소송의 경우에는 상당히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경우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명도소송을 앞두고, 이에 따른 법적 도움이나 조언 등을 고민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명도라는 것은 법적으로 상당히 강한 구속력을 가진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재개발명도소송 끝에 명도 판결 등이 쉽사리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명도 소송을 하는 입장이든, 소송을 당한 입장이든 사건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상가 임대차계약에 관련된 다툼 끝에, 결과적으로 명도 소송을 걸었다가 이 명도소송이 기각된 사건을 통하여 법률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로 한 ㄱ씨 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ㄱ씨의 어린이집은 한동안 큰 사고 없이 운영이 되다가, 몇 년 뒤에 입주자대표회의 대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임대차 계약서 상 임대인으로 바뀌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보육시설을 새로 경쟁입찰을 해 뽑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ㄱ씨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지만 ㄱ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번진 겁니다. 


대표회의 측에서 건물 명도 소송을 낸 가운데, 1심에서는 계약서상 관리사무소장이 임대인으로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관리사무소장은 집행기구로서 실행행위를 한 것뿐 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는 대표회의라고 볼 수 있다면서 그 쪽에서 낸 명도소송이 타당하다고 보고 대표회의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 결과는 2심에서 뒤집어 졌습니다. 즉 건물 명도 자체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1심 재판을 뒤집은 2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밝히기를, 임대차 계약서를 살펴 보면 본 계약은 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서 체결하는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는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관리규약을 살펴 보면 어린이집 위탁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선정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중요 계약 내용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이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대표회의가 당사자라고 하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었던 겁니다. 



또한 당시 아파트 관리규악을 봐도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의결한 사항에는 관리비예치금 증액, 자생단체의 운영기준과 업무집행을 위해 의결을 요청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린이집에 관련된 것은 의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서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체결한다고 적혀 있는 것만으로는, 대표회의 측이 당사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명도소송의 권한 자체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명도라는 것이 권한이 큰 만큼, 까다롭게 규정되는 경우가 많아 재개발명도소송을 앞둔 분들은 어떤 입장이든 명심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자칫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소한 실수나 과정 하나로 인하여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어떤 입장에서든 먼저 법적인 준비를 면밀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재개발명도소송 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민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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