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12. 22. 17:34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서초부동산소송상담 임대차 보증금 문제에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가 부동산 관련 소송입니다.
이는 매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한 문제로 까다롭고 복잡한 소송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것은 거액의 금원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에 따라 금액의 크고 작음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소 상이할 수 있겠으나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모은 돈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일상의 모든 것이 걸려있는 생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보증금과 관련해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갈등은 더욱 증폭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입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보증금을 통해 보상받고자 하는 의도일 수 있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월 차임액이 아닌 예치금의 형태로 지급한 금원이기에 이를 그대로 돌려받아야 한다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초부동산소송상담 등이 필요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사건에 있어서 각자의 입장이 극명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건물을 넘겨주지 않을 수 있고 임대인의 경우 자신에게 발생한 피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보상받고자 건물의 명도를 요구함과 동시에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금원의 액수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적인 문제와 뒤섞인 현실적인 사안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초부동산소송상담 등이 필요할 수 있는 사안에서는 안일한 태도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순차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경우 임차인이 묵시적 계약갱신에 대한 주장을 펼칠 수 있을까요?
해당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관련 상황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A금융회사는 B씨와 전세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A기업은 당시 B씨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하여 근질권 설정을 합니다.
계약상 대출금 변제에 대한 A기업의 요구가 있으면 임대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건물을 즉각 명도하여야 한다는 특약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하는 약정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을 갚지 않았으며 증액보증금과 관리비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납부를 하였습니다.
이에 A기업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1심 재판부는 질권자인 A기업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직접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권리행사로 B씨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인도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 또한 B씨가 맺은 임대차계약이 불리하다거나 효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이 이미 만료가 되었다고 보고 판결을 내린 원심의 판단에 위법한 사항이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계약갱신 거절에 대한 통지가 없었기에 묵시적으로 갱신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B씨가 입주민의 자격을 충족하고 있으며 A기업은 채권자로서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한도 내에서 그에 맞는 대가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대법원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에 기인한 사유를 이유로 들어 주장을 펼칠 수 없다며 아파트를 인도해줄 것을 요구하는 A기업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 사건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이처럼 서초부동산소송상담 등이 필요할 수 있는 사건에서 임대차계약갱신을 거부한다는 의사표시는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표현이 없었다면 채무의 대출 조건에 어떠한 별도의 약정이 있었던 것과는 별개로 임대차계약만을 놓고 보아 묵시적 갱신에 대한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의 갱신을 원치 않거나 계약의 갱신을 저지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채무이행에 대한 조건부 계약을 맺을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 자체에 대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법적인 조치를 명확히 취하여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대중이 생각하기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합당한 조치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법감정과는 달리 재판부가 생각하는 법의 적용과 법리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중점을 두어 소송의 실효성을 가능하여 보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것인지 고심해보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히나 부동산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연관된 법규와 세부적인 조항이 많고 개정이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서 본인에게 불이익이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홀로 독단적인 판단으로 이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성을 동반할 수 있기에 서초부동산소송상담 등을 고민하여 적절한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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