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 소음분쟁 기준되는 생활소음ㆍ진동에 대한 규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12. 18. 17:45 / Category : 건설/건설클레임

부동산소송, 소음분쟁 기준되는 생활소음ㆍ진동에 대한 규제

 

 

 

 

 

 

안녕하세요. 건설소송변호사 최종모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음은 공해라고 표현될 만큼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입니다. 대표적으로 층간소음이나 공사장 소음 등이 분쟁의 여지가 많죠. 이와 관련한 사건사고가 급증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서 예고한바와 같이 생활소음ㆍ진동에 대한 규제를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소음이란 보통 ‘원치 않는 소리’를 뜻하는데요. 소음이 지나치면 생활의 방해를 가져와 초조, 불쾌감, 불면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규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소음을 규제하는 것은 아닌데요.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에 대한 기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지역 및 대상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을 규제해야 합니다(「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

- 다만, 다음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규제하지 않습니다(「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4.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장ㆍ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함), 운동ㆍ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함)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3. 위의 산업단지 등의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4. 공장ㆍ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생활소음 규제대상

Q: 산업단지 내 공사장 소음이 공단 외의 주거지역에 피해를 주는 경우 생활소음 규제대상에 해당되나요?

A: 생활 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 구분에 따라 대상지역을 구분하고 피해지역에 규제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생활소음ㆍ진동이 공단 외 주거지역에 소음ㆍ진동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생활 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출처: 소음진동규제법 해설 및 행정실무, 환경부 생활환경과>

 

 

 

이처럼 생활 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은 생활 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 구분에 따라 대상지역을 구분하고 피해지역에 규제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 내 공사장 소음이 공단 외의 주거지역에 피해를 주는 경우 규제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규제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과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및 별표 8에 의거해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 소음 규제기준

[단위: dB(A)]

대상 지역

시간대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① 주거지역

② 녹지지역

③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⑤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병원ㆍ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 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 공사장의 소음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합니다.

 

 

 

※ 위의 표에서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합니다.

▹주거지역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 위의 표에서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력단련장업ㆍ체육도장업ㆍ무도학원업ㆍ무도장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ㆍ교습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콜라텍업

 

 

 

2. 생활 진동 규제기준(「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및 별표 8)

 

[단위: dB(V)]

시간대별 대상 지역

주간

(06:00~22:00)

심야

(22:00~06:00)

① 주거지역

② 녹지지역

③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⑤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ㆍ병원ㆍ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

 

 

 

 

 

지금까지 생활 소음ㆍ진동의 규제에 대해 다양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최근 신축 공사나 인테리어 리모델링과 같은 개조, 개축이 늘면서 건설 소음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약 앞서 언급한 기준에 어긋나는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건설소송변호사와 같은 법률가에게 문의 또는 상담해보실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종모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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