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12. 23. 10:31 / Category : 건설/건설클레임
건설소송변호사 최종모
지난 12일 부산시에 따르면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2010년 1천803건에서 2011년 2천947건, 2012년 3천126건으로 3년 사이 2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심 지역에 아파트, 오피스텔, 원룸 등이 대거 투입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신축 공사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특히 공사현장이 기존 건물 간의 거리가 수 미터에 불과해 더욱 피해가 심각한 것이라 알려졌습니다.
신축 공사장 소음이 일조권, 층간 소음에 이어 새로운 도심 분쟁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지요. 지난 포스팅에서 예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생활소음ㆍ진동에 관한 규제기준을 위반했을 때의 제재에 대해 살펴보려는데요. 우선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생활 소음 규제기준
[단위: dB(A)]
대상 지역 |
시간대별 소음원 |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
주간 (07:00~18:00) |
야간 (22:00~05:00) | |
① 주거지역 ② 녹지지역 ③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⑤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병원ㆍ공공도서관 |
확성기 |
옥외설치 |
60 이하 |
65 이하 |
60 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공장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사업장 |
동일 건물 |
45 이하 |
50 이하 |
40 이하 | |
기타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공사장 |
60 이하 |
65 이하 |
50 이하 | ||
그 밖의 지역 |
확성기 |
옥외설치 |
65 이하 |
70 이하 |
60 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공장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사업장 |
동일 건물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기타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공사장 |
65 이하 |
70 이하 |
50 이하 |
[단위: dB(A)]
시간대별 대상 지역 |
주간 (06:00~22:00) |
심야 (22:00~06:00) |
① 주거지역 ② 녹지지역 ③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⑤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ㆍ병원ㆍ공공도서관 |
65 이하 |
60 이하 |
그 밖의 지역 |
70 이하 |
65 이하 |
생활소음ㆍ진동이 위의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ㆍ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음ㆍ진동관리법」 제23조제1항).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
2. 「소음ㆍ진동관리법」(법률 제7293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9조의2에 따른 소음도표지를 부착한 건설기계
이때, 위의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음ㆍ진동관리법」 제23조제4항).
※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음ㆍ진동관리법」 제49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및 별표 21).
위반 사항 |
소음원 |
행정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 |
4차 | ||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소음ㆍ진동관리법」 제23조제1항) |
공사장, 공장ㆍ사업장으로 한정함 |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 |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 |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 |
소음ㆍ진동발생 행위의 중지명령 |
확성기로 한정함 |
소리의 크기조절, 확성기의 출력ㆍ설치 위치의 지정 등의 명령 |
소음ㆍ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 |
|
| |
작업시간조정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더라도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소음ㆍ진동관리법」 제23조제4항) |
|
규제 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 |
공사 중지 명령 |
|
|
뿐만 아니라 조치 명령에 불복하게 되면 다양한 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소음ㆍ진동관리법」 제58조제4호). △사용금지, 공사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소음ㆍ진동관리법」 제57조제4호).
그밖에도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대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소음ㆍ진동관리법」 제59조).
또한 다음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음ㆍ진동관리법」 제60조제2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2).
위반사항 |
과태료 금액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 이상 위반 | |
1.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ㆍ진동을 발생한 경우 | |||
▹소음원이 공장, 사업장, 확성기,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외의 공사장인 경우 |
2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소음원이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인 경우 |
60만원 |
120만원 |
200만원 |
2.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 |||
▹신고 대상 공사장인 경우 |
100만원 |
140만원 |
200만원 |
▹변경신고 대상 공사장인 경우 |
60만원 |
80만원 |
100만원 |
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은 방음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만원 |
140만원 |
200만원 |
4. 「소음ㆍ진동관리법」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
140만원 |
200만원 |
지금까지 건설분쟁 관련 소음진동관리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신축 공사장 소음이 일조권, 층간 소음에 이어 새로운 도심 분쟁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 봐야할 내용입니다. 특히 공사장 소음이 기준을 위반한 경우 수차례의 신고에도 여건 상의 이유 등으로 조치가 신속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건설분쟁소송변호사와 같은 법률가와 상의하신다면 분쟁이 보다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종모변호사 02-204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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