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1. 13. 17:10 / Category : 건설/건설클레임

일조권 침해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

 

일조권침해변호사 최종모변호사

 

 

최근 색다른 일조권 분쟁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전지 설치로 인한 일조권 침해가 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태양관 전지판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 관할관청은 제재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라 불만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조권 침해는 대표적인 도심 분쟁 유형 중 하나인데요. 일조권 침해 보상, 어디까지인지 살펴볼까요.

 

 

 

 

김 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볕이 잘 드는 정남향의 빛나라 아파트로 새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바로 앞에 아파트 신축공사가 시작되었네요. 한 층 한 층 골조공사로 쌓아 올라가더니 급기야 오전 중에는 집안에 햇볕이 전혀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김 씨는 아파트 건축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씨: 당신네 회사 공사 때문에 오전 내내 우리 집에 햇빛이 들지 않아요! 당장 공사를 중단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세요!!
담당자: 저희는 적법하게 건축허가 다 받고 공사 중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저희로선 별 도리가 없네요.
과연 김 씨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대법원은 햇볕을 받아 쬘 수 있는 권리인 일조권에 대해서도 법적인 권리로 인정해 수인가능성을 기준으로 그 침해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일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72485 판결).

 

 

 

이러한 판례에 따를 경우 사례와 같은 아파트에서 오전 중에만 햇볕이 들지 않을 뿐 오후에는 일몰시까지 일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일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김 씨는 건축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일조권 또는 조망권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소유자는 일조권ㆍ조망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일조권ㆍ조망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조권 또는 조망권의 침해가 현저하여 사후의 금전 배상만으로는 손해의 전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중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조권ㆍ조망권을 방해하는 건물의 건축허가처분 등에 대하여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 중 다시 한 번 짚어볼 내용은 일조권에 대한 수인한도일 텐데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수인한도 침해에 해당되지 않음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일조권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건설소송변호사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 나가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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