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구입 시 부담하는 세금 - 최종모 변호사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3. 29. 20:06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 구입 시 부담하는 세금

 

최종모 변호사

 

 

 

 

 

 

 

 

 

부동산 구입으로 부담하는 세금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인지세 등이 있습니다.

 

 

 

취득세 산식은?

 

취득세 = 부동산 취득 당시의 가액 x 취득세의 표준세율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지방세법」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인지세

 

인지세는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해 계약서와 그 밖에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에 대한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재 금액 

 세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그 밖의 세금으로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1조)와 농어촌특별세(「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지방세법」

 

제10조 및 제11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해서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가 부과됩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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