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3. 29. 20:06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 구입 시 부담하는 세금
최종모 변호사
부동산 구입으로 부담하는 세금은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인지세 등이 있습니다.
취득세 산식은?
취득세 = 부동산 취득 당시의 가액 x 취득세의 표준세율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지방세법」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인지세
인지세는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해 계약서와 그 밖에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에 대한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재 금액 |
세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그 밖의 세금으로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1조)와 농어촌특별세(「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지방세법」
제10조 및 제11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해서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가 부과됩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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