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점포계약)_부동산 변호사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4. 18. 14:42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 매매(점포계약)_부동산 변호사

 

 

안녕하세요?

최종모 변호사 입니다.

 

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가계 소비 지출이 줄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과 영세사업자들의 한숨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 합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자영업 비율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점포계약에 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점포 계약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이란 임대인이 상가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예비 창업자는 점포를 계약하기 전,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해 임차하려는 건물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비창업자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므로 업종특약, 권리금, 주차장 이용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임대차계약서성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임대차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를 가지게 됩니다.

 

 

 

점포 계약 전 확인사항

 

입지

어느 곳에 상점이 위치하냐에 대한 수입은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계약 전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좋은 입지를 선정하도록 합니다.

 

좋은 입지 

 피해야 할 입지

* 유동인구가 많고 머무는 지역

* 접근이 용이해서 약속장소로 이용하기 편한 곳

* 중소형 사무실이 많은 곳

* 영화관, 오락시설 등 주변에 편의시설이 많은 곳

* 주차가 용이한 곳

* 건물주가 현재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 임대료가 시세에 비해 너무 싸거나 권리금이 없는 경우

* 요란한 광고와 분양을 하는 대형 빌딩, 특수 목적의 상가

* 업종이나 주인이 자주 바뀌는 점포

* 언덕이나 경사진 곳의 입지

 

상가건물에 대한 확인

 

건축물대장의 확인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의 소유, 이용 상태를 나타내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고 있는 공적 장부를 말합니다.

건축물대장 확인을 통해 건축물대장상 상가건물의 지번과 실제 상가건물의 지번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상가건물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을 통해 희망하는 업종이 해당 상가건물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합니다.

 

토지대장의 확인

토지대장이란,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의 소유자가 기록되어 있는 공적장부를 말합니다. 상가건물을 임차하기 전 토지대장을 통해 토지대장에 기재된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이 임차하려는 상가건물의 토지 소재지 및 지번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부동산등기부의 확인

부동산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 처리된 부동산 등기정보자료를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등기부의 확인을 통해 부동산 소유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의 설정도 확인 합니다. 또한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지상권이나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도 확인 합니다.

 

 

 

 

계약서 작성

임대차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 물건의 표시

* 계약일

* 거래금액,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 물건의 인도일시

* 권리이전의 내용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 발급일자

* 그 밖의 약정 내용

 

 

부동산 중개업자 이용 시 확인 할 서류

부동산 중개업자를 이용하여 임대차 계약을 할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 부동산 중개업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시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주지 않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달라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활에 여유가 있어 자영업을 시작하려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가진 돈을 투자해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사람의 권유에 의해 결정하지 마시고 철저한 조사와 공부를 통해 시작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비 창업자 여러분, 번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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