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부동산법변호사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3. 16. 11:04 / Category : 부동산

계약갱신요구권 부동산법변호사




부동산법변호사는 지난해 화제가 되었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채 여파가 계속되면서 개정안이 폐기되거나 재 발의를 거치게 되더라도 개정이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내다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가임대차계약에 대해 지속적인 분쟁의 중심에 서왔던 권리금을 정부가 법제화를 통해서 보호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개정 실현이 지연되어 부작용을 낳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동안 앞서 부동산법변호사가 언급한 권리금에 대해서는 기존 업종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과 영업의 방식을 계속하는 대가로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지급해온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관행적으로 시설 설비나, 상권, 업소의 크기, 연간 순수익 등을 감안하여 산정해왔지만, 기준이 없어 부르는 게 값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골자는 상가임차인의 위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늘리는 등 상가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 입니다. 또한 자영업자들의 상가 권리금 피해를 최대한 구제하고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일부 개정을 논의하기 시작한 결과 발의된 개정안에 권리금 조항을 신설하기 이른 것이라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부동산법변호사는 임대차계약을 통해 상가건물을 영업장으로 확보하고 영업을 시작하는 자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이나 시설비용이 과대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기간의 만료로 인해 영업장을 옮겨야 할 경우 그 초기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게 될 수 있는데요. 이에 최소한의 임차기간을 보장함으로 위와 같은 비용회수 등을 용이하게 하고자 나온 임차인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의 기간 사이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더불어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이행할 때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이사를 표명해야만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법변호사가 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 임차인은 최소 5년간 상가임대차의 존속기간을 보장받는 것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법변호사는 차임이나 보증금 등은 증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증액의 경우 청구 당시 차임이나 보증금의 9%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만약,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의 경우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련한 조세나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뿐만 아니라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적인 사정 변동 등을 고려해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법변호사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이외에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나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등의 사항이 존재할 때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계약갱신거절권에 대한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갱신요구권은 반드시 적법한 기간과 절차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면 부동산법변호사 최종모변호사와 같은 법적인 조력가를 선임하여 법률적 자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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