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4. 7. 11:22 / Category : 부동산/사해행위취소·명의신탁
사해행위 취소소송 요건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일탈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로 강제집행이나 집행보전절차로서의 압류 및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는 현상유지에 불과하고 이미 일탈된 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데요. 이에 민법에서는 사해행위 취소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채권자대위권 등과 달리 채무자의 적극적인 사해행위를 원상으로 돌릴 수 있는 제도로 의의가 있는 사항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해행위라는 말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관련 법률을 자주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는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법적인 부지로 인해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사해행위와 관련한 기본 법률지식을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입니다.
사해행위에 대해 쉽게 설명하자면 남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는 사람이 고의성을 가지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등을 친인척에게 매매하거나, 자식에게 증여, 특정채권자에 대한 물적 담보권 설정행위, 가압류채무자의 저당권설정 행위 등을 통해 타인의 명의로 바꾸는 등 일반채권자들에게 돌아갈 공동의 담보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고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대로 자신의 재산을 잃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이와 더불어 선의로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매수한 제3자도 손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확보할 목적을 가지고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선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는 자신이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모르고 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밝히지 못하면 소송에서 승소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이러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요건을 살펴보면 채권자가 소송으로서 정당하게 반환받고자 하는 채권 즉, 채권자에게 피보전채권이 존재해야만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를 초래하는 재산상 법률행위인 사해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 밖의 사해행위소송 요건에는 채무자, 전득자, 수익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어야만 하는데요. 여기서 사해의자는 채권자를 해함을 아는 것으로 단순한 인식으로도 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는 원고가 채권자가 되며 피고는 수익자, 전득자가 되고 채무자는 피고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을 전제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로부터 목적물을 반환받을 경우 책임재산을 보전한다는 목적은 달성되는 것이므로 채무자까지 공동피고로 채무자와 수익자 등 간의 법률관계까지 전면적으로 무효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그 기본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종모 변호사와 함께 사해행위 취소소송 요건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해서는 알고보면 간단한 사항이지만 대처할 시기를 놓치게 되면 자신의 재산을 위협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시적소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홀로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을 준비하기에는 많은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자문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종모 변호사 등 법적인 조력가와 함께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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