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5. 3. 12:51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건축 변호사] 재건축 주택 분양
안녕하세요?
부동산 변호사 최종모입니다.
재건축으로 기존의 낡은 주택을 허물고 새로 지어진 아파트를 보면 어떤 식으로 분양 받는지, 조합원이 아닌 나도 분양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재건축 주택 분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시간 등 해당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통지 및 공고사항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분양신청서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분양신청자격
-분양신청방법
-토지 등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분양신청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기하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합니다.
분양신청 기간
분양신청기간은 사업시행자가 분양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잉여주택 분양(일반분양)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운영규약, 시장, 군수 등이 작성한 시행규정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입주예정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청산금액을 공탁하고 분양예정인 건축물을 담보한 경우에는 법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으나,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조합원에게 동, 호수를 고르는 우선권이 있기 대문에 미분양을 줄이기 위한 방편 등의 이유로 좋은 동, 호수를 일부 내놓지 않는 이상 일반분양은 조합원보다 좋은 동,호수를 배정받기 어렵습니다. 또 분양가는 조합원과 일반분양분이 다소 차이가 있는데 조합원 분양가는 원가 수준이고 일반분양은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일분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비쌉니다. 그리고 사업 주체가 조합인 민영주택으로 분류돼, 청약,예,부금이나 청약종합주택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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