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변호사] 신혼집 임차시 유의사항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5. 9. 12:33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 변호사] 신혼집 임차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부동산 변호사 최종모입니다.

 

결혼을 준비 중인 예비 신혼부부에게 가장 큰 문제는 신혼 집 마련입니다.

이때 신혼 집을 매매하여 살기 보다는 임대차 계약을 통해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신혼집 임차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집 임차 시 유의사항

신혼집을 임차하기로 결정했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등기기록과 건축물대장을 비롯한 각종 공적 기록을 확인해서 구입하려는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의 상대방인 임대권한을 가진 본인(대리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목적물, 임차금액, 임차료 지급일자, 임대차 기관과 그 밖의 조건 등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무주택자인 신혼부부는 전세임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해서 실제 부동산의 내용, 위치, 주거환경 등을 눈으로 확인하고, 부동산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기록을 열람 또는 발급해서 실제의 내용과 서류상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구분건물 표시와 각종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채권담보권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람(대리인) 본인이 맞는지, 대리인이라면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임대차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 당사자를 확인했으면 계약에 합의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임차목적물, 임차금액, 임차료, 지급일자, 임대차 기간과 그 밖의 조건 등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다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는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안전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발생합니다.

 

 

 

 

 

 







Copyright © 최종모 변호사의 '건설·부동산 법률 공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