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부동산 계약 파기 위약금과 해약금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4. 26. 14:02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 매매] 부동산 계약 파기 위약금과 해약금

 

 

안녕하세요?

건설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종모입니다.

 

하려고 하는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좋겠지만 세상에는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있게 마련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계약금까지 지불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경우인데요.

오늘은 부동산 계약 파기 위약금과 해약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약금으로써의 계약금

계약금은 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벌로써 위약계약금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서 매도인에게 몰 수 될 수 있는 위약계약금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작용하는 위약계약금으로 구분됩니다.

계약금 지급 후 부동산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의 형태로 결국 매수인이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하지 않을 때 위약벌로써 계약금이 매도인에게 몰수된다는 취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경우 위약서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됨은 물론이며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매도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약금으로써의 계약금

해약금으로써의 계약금은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매수자는 계약금의 포기를, 매도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게 되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계약의 해제권을 보류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보증금, 착수금, 약정금도 이런 해약금으로써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면 족하며 매도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해야 하며 후일 분쟁을 막기 위해 공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약금 지급 후 계약 파기

부동산 매매 당사자가 계약금으로 수수한 금액에 대해서 매수인이 위약을 하게 된다면 이를 무효라고 하고 매도인이 그 배액을 상환하기로 하는 뜻의 약정을 한 경우에 있어서 그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가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배액상환의 약정의 경우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채권자는 실제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 없이 그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는 데 반해 실체 손해액이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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