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 아파트 분양권 매매 절차와 주의사항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5. 14. 13:03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변호사] 아파트 분양권 매매 절차와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최종모입니다.

  

아파트를 매매하고자 하는 분들 중 아파트 분양권 구입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어떤 절차를 밝아야 하는지, 주의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말입니다.

특히나 아파트 분양권 매매시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없어 더욱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오늘은 아파트 분양권 매매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매매 절차

1.매매계약

2. 매수자와 매도자 검인(검인은 매수자나 매도자중 한 명이 아파트 분양계약서와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시,,구의 지적과에서 받습니다.

3.은행대출승인절차(쌍방이 대출 승계여부를 결정하여 승계를 한다면 대출 받은 금융기관으로 가서 채무승계신청서, 각서,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4.명의변경(매수자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검인계약서를, 매도자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해당 업체로 가면 됩니다. 만약 대상 아파트가 조합 아파트일 경우에는 건설사와 조합사무실 두 곳을 방문해 명의변경을 요청하면 됩니다.)

 

 

 

 

 

아파트 분양권 매매시 필요서류

매수인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

-주민등록등본 1

 

매도인

-분양계약서 원본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신분등

-인감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 1

-옵션계약서 원본(확장 계약서 등)

-분양대금 납부영수증

-은행대출승계확인서

 

 

아파트 분양권 매매시 주의사항

1.보존등기가 이미 득한 상태기 때문에 소유자를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신탁등기가 된 경우라면 신탁등기 해제 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2.이사비용의 경우 대여금이므로 입주시에 변제해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권 매매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를 제때 확인하지 않으면 입주시에 변제해야 하므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비용이 얼마인지 잘 살펴야 합니다.

 

3.아파트 내 동과 호수 및 내부를 살펴보는 등의 현장확인은 필수입니다.

4.추가 부담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권 매매금액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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