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부동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4. 23. 13:29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 매매]부동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_부동산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전문 변호사 최종모입니다.

 

부동산 매매시 중개업자를 통해 매매를 하는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정확하고 확실한 일처리를 해줄 수 있을거라는 믿음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깨지는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중개행위 중 입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자 미확인 및 등기권리증 미확인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조사, 확인해야 하고 설사 확인했다고 해도 매도의뢰인이 모르는 사람인 경우에는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나 그 내용을 조사 확인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러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부동산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부동산 중개인은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합니다.

 

 

 

 

계약금 횡령

계약금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계약체결 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부동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중개사무소 제공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중개의뢰인은 그 손해에 대해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합니다.

*법인인 중개업자: 2억원 이상(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 해야 함.)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 1억원 이상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보장금액과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보장기관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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