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변호사 사업주체변경 가능한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6. 20. 15:38 / Category : 건설/건설보증

건설변호사 사업주체변경 가능한가 



아파트 건설을 하는 도중 건설사가 공사를 중단했다면 사업주체변경이 가능한지 건설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2006년 5월에 ㅇㅇ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2006년 9월 ㄱ사는 대한주택보증과 계약을 맺으면서 파산이나 부도등으로 주택분야계획에 대한 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 사업주체 변경 시 ㄱ사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기재했는데요. 





이후 ㄱ사의 하도급을 맡았던 회사에서 부도가 났고 대한주택보증은 그 현장을 살펴본 뒤 ㄱ사에게 아파트 공사가 장기간 동안 중단되었고 공정률이 너무 낮다며 보증사고처리를 하고 나서 ㅇㅇ시에 사업주체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2009년 11월 ㅇㅇ시가 대한주택보증의 신청을 통해 사업계획변경승인 처분을 내렸고 이에 ㄱ사는 대한주택보증이 사업체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한 계약은 공정하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구 주택법에서 사업주체가 부도나 파산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 주택시공을 보증한 자가 사용검사를 받고 잔여공사를 시공한 뒤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취지는 주택건설사업 마무리를 원만하게 하여 국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고, 관할관청은 사업주체의 사업주체변경이나 사업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동의를 기다리지 않고도 사업주체를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 따른 재판부의 판결을 건설변호사와 살펴본다면, 재판부에서 대한주택보증은 분양이 불가능하면 금전으로 채무이행을 하는데 이 경우 건물이나 토지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자신의 구상채권에 충당하고 금액이 남으면 ㄱ사에 반환하기로 했으니 아파트 신축사업에 대한 ㄱ사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 아니라며 설명했습니다. 


이어 건설사가 공사를 중단하게 되면 주택보증사는 사업자변경신청을 건설사의 동의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변호사와 함께 건설사가 공사를 중단할 경우 보증사가 건설사의 동의 없이 사업자 변경을 신청해도 승인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사례처럼 건설사가 공사를 진행하던 중 파산이나 부도로 인해 중단이 되면 사업주체변경을 하여 다른 사업주체한테 일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체변경 문제로 분쟁이 일어났다면 이와 관련된 법적 지식을 갖고 있는 건설변호사 최종모에게 의뢰하여 문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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