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청구소송 선순위채권에도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7. 4. 18:37 / Category : 건설/건설보증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선순위채권에도 



보증금반환청구서란 부동산 등의 경매보증금에 대해 반환을 요청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보증금 반환신청서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의 경매사건에서 신청인이 보증금 지급 시, 경매가 취소되어 보증금을 반환청구 하기 위해 필요한 제출문서입니다. 


이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주거하는 건물 일부나 전부의 임대차에 대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도움 없이 임대주택의 관할 법원에다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만약 공인중개사에게 선순위채권 등 관련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게 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A씨는 B씨의 중개로 대전에 위치하는 한 다가구주택을 임차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임차한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갔고 순위에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A씨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재판부는 공인중개사 B씨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권리관계만 설명해선 안되고 다가구주택을 임차한 또 다른 임대차의 종기와 시기,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등의 자료를 확인하고 나서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차인도 임차한 건물이 전세권이나 선순위채권 등이 설정되어 있기에 다른 사람들과도 임대차계약 체결이 되어 있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덧붙여 권리관계에 대해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임차인 A씨에게도 60%의 책임이 있다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보증금의 40%를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다가구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 공인중개사로부터 선순위 임차권의 설명에 대해 듣지 않았다고 해도 임차인 계약을 체결하기 앞서 전세권이나 선순위채권 등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은 임차인이 중개사보다 책임이 크다고 판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부동산중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선순위 임차권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와 관련자료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은 임차인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시 둘 다 이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처럼 주택임대차에 대한 다양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이와 관련되어 다양한 부동산 분쟁상황에 놓였다면 다양한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최종모변호사에게 의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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