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증보험금 지급하는 경우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3. 28. 17:53 / Category : 건설/건설보증

하자보증보험금 지급하는 경우


건축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누구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일까요? 아파트 하자보수의 경우 소모되는 비용이 클 수 있는 만큼 누구의 책임인지 분명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때 분쟁이 발생할 것을 방지하고자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할 사람을 정한 뒤 이를 보증하기 위해 보증보험사와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쉽게 말해 거래가 오고 가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위험을 낮추기 위한 보험의 일종인 보증제도 입니다. 이 중 보증보험사는 계약으로 인한 채무이행 및 법적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해주는 대신 일정 대가를 받는 특수한 보험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은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자 보험사와 하자보증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사안을 보면 ㄱ건설은 ㄴ사와 공동으로 수급체를 만들어서 ㄷ사와 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위한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만약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하자담보책임은 ㄱ건설과 ㄴ사가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정한 뒤 이를 보증하기 위해 보증보험사와 보증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사를 마치긴 했으나 해당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게 되었고, 계약에 따라 ㄱ건설과 ㄴ사에게 하자담보에 대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ㄴ사는 기업 사정이 점점 나쁘게 흘러가 하자보수를 하지 못하자, ㄷ사는 ㄱ사에게 하자보수의 책임을 떠밀었습니다. 이로 인해 ㄱ건설은 홀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해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ㄱ건설은 10억 원을 사용해야 했고, 이 중 절반은 ㄴ사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ㄱ건설은 보증보험사에게 ㄷ사가 받아야 할 ㄴ사의 하자보증보험금 5억 원을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ㄱ건설과 ㄴ사가 함께 부담하기로 약정했고, 이러한 계약에 따라 하자보수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ㄱ건설은 ㄷ사가 받아야 했던 하자보증보험금을 받을 이유는 존재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ㄱ건설과 ㄴ사가 각자의 부분에 제한하여 하자담보 의무를 부담했을 뿐, 각자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까지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는 ㄱ건설이 자신의 범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하여 ㄴ사에 구상권을 갖고 있으며, 채권자인 ㄷ사가 ㄴ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대신하여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ㄱ건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대법원 역시 ㄱ건설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ㄱ건설이 ㄴ사와 함께 수급하고 하자담보책임 또한 같이 부담하기로 계약을 맺었지만, ㄱ건설이 하자보수를 모두 부담했다면 하자담보를 보증한 보험사는 건설공사를 도급했던 ㄷ사에게 지급할 하자보증보험금을 ㄱ건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공동으로 공사를 수급한 상황에서 하자보수는 단독으로 부담하여 자신의 하자담보 범위를 초과했다면 보증보험사에게 하자보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던 것이 위 사안의 경우였습니다.


건설분쟁은 여러 이해관계들이 얽혀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리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최종모 변호사의 '건설·부동산 법률 공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