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변호사 중도금 이자문제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3. 15. 20:00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개발·분양

부동산소송변호사 중도금 이자문제로


부동산 관련 소송은 법률과 관련이 없는 개인이 대처하기엔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복잡한 사안 속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동산 분쟁에는 상가, 그리고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차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문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서는 권리금 및 보증금 등의 여러 문제가 얽혀져 있으며, 또한 계약기간에 대해서도 갈등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명도소송 및 재개발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건물을 무단 점유하거나 재개발을 추진하는데 이주를 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갈등 등 다양한 범위에서 부동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임대차와 관련하여 계약기간의 종료를 거부하며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면 이는 명도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결국 부동산 문제들은 별개의 문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들이 얽혀진 복합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사안에서 쟁점을 파악하기 어려워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입주 문제로 중도금 이자와 관련해 법적 다툼이 발생한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에서 ㄴ씨는 시공 예정인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시행사 ㄱ조합과 3년 뒤에 입주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ㄱ조합은 약정 기간이 채 되기도 전에 아파트 준공인가를 받자마자 입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입주를 시작하라고 통보하면서 중도금 이자 대납을 중단했습니다.





문제는 아파트 공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도로 공사는 한창 진행 중에 있었고, 창문이나 기타 현관문 또한 설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ㄴ씨 등의 입주가 계속해서 지연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ㄴ씨를 비롯한 입주 예정자들은 무리하게 입주개시일을 앞당겨서 발생한 중도금 이자비용 및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ㄴ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주통보를 하여 중도금의 이자비용이 늘어난 상황에서 ㄱ조합 측이 ㄴ씨 등에게 손해배상을 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래 시행자가 부담하던 중도금 납부 의무는 입주 개시가 시작되면서부터 입주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사가 중도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입주 기간을 앞당겼을 우려가 있다고 보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심 재판부는 시행자가 입주자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입주개시일을 지정해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생활시설들이 미설치 되었던 점, 건물에 하자가 발견된 점, 입주 예정일보다 훨씬 앞당겨 입주를 개시한 점 등을 살펴보면 2심 재판부는 ㄱ조합이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하여 입주 날짜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2심 재판부는 ㄱ조합이 ㄴ씨 등에게 입주개시일이 앞당겨져 납부해야 했던 중도금 이자만큼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법률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사실관계들은 초기부터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하며 분쟁 발생 시 부동산소송변호사와 논의한 후 체계적으로 소송준비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동산소송변호사 최종모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안에 대해 적절한 법률해석과 사실관계들을 토대로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입주와 관련하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다수의 수행경험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안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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