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양계약파기 되었다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4. 9. 18:55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개발·분양

부동산분양계약파기 되었다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계약을 맺었다가 부동산분양계약파기 되어버린 사례를 통해서 부동산 관련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ㄱ씨는 공인중개사인 ㄴ씨의 중개로 부동산을 분양하는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ㄷ조합과 새로 지은 아파트의 시행 대행사라고 볼 수 있는 ㄹ회사와의 사이에서 A씨가 ㄷ조합이 설립됐을 때부터 조합원에 해당되듯 아파트 가입계약서를 과거로 소급 작성하여 ㄷ조합원의 지위를 부여받도록 하는 것으로 ㄱ씨는 계약금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때 ㄴ씨는 이 계약에 대한 확약서를 ㄱ씨에게 작성해 주었는데요. 그 내용을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ㄱ씨가 해당 계약에 따라 조합원 해지 세대를 분양받았고, 계약 금액과 나머지 금액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에서 마땅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기준날짜에서 열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ㄷ조합원끼리 추첨을 하여 건물의 각 구분소유권이 배정되는 것이었는데요. 만약 이 조항들 중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납부한 분양금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이었죠. ㄱ씨는 계약금에 이어 나머지 잔액도 입금하여 분양계약상의 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요.





그러나 ㄹ회사는 분양 희망자들에게 ㄷ조합이 생겨난 날짜에 소급하여 조합원 각자의 임무를 부여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해당 아파트 중 분양되지 않은 세대수를 넘은 분양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로써 해당 아파트는 동과 호수 추첨이 전부 완료 되었으나 ㄱ씨가 맺은 계약과는 다르게 ㄱ씨는 이를 지정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아파트 세대에 대한 소유권 역시 가질 수 없게 되어버렸는데요.


ㄱ씨는 ㄴ씨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부동산분양계약파기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아 약 5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손해를 입었기에 ㄷ조합이 둘 사이에서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 ㄱ씨 자신에게 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된 손해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ㄷ협회는 즉시 반박하였습니다.





먼저 ㄴ씨가 본 사건에서 계약에 대해 알선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이 정하고 있는 중개하는 행위일 뿐이고, ㄱ씨가 해당 계약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ㄴ씨의 과실이 아니라 ㄹ시행사 측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것이기에 이 상황은 부동산분양계약파기와 상관이 없을뿐더러 ㄴ씨와 ㄷ협회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덧붙여 ㄴ협회가 ㄱ씨에게 건네주는 공제금은 계약에 따른 한도금액인 5천만 원으로 제한해야 하고, ㄱ씨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아파트 중 ㄱ씨가 분양을 받는 것이 가능한 조합원 해지 세대 호수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ㄴ씨의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에서 말하는 중개대상물의 중개행위로 볼 수는 있지만 주택법에서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지위를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등과 같은 알선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의 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얻고자 하는 사람과 거래가 끝마치기 전에 중개할 물건의 입지와 상태 및 권리관계 등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ㄱ씨에게 해당 아파트 중 분양되지 않은 세대 분양 권리를 중개할 상황에서 해선 안 되는 분양 권리의 매수를 중개하였고, ㄱ씨가 해당 계약을 맺다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등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아서 A씨가 분양대금에 상당한 손해를 입었기에 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부동산분양계약파기와 관련된 소송의 경우에는 여러 변수들이 나타나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건설이나 부동산 관련 소송은 사용하는 용어들 자체도 어려울 수 있어 의뢰인들이 준비하시면서 많이 까다로워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분양계약파기 관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 다년간의 소송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부동산분양계약파기 문제에 대해 논의하여 길을 찾아가는 것도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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