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보증제도 계약 체결하다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4. 4. 18:49 / Category : 건설/건설보증

주택분양보증제도 계약 체결하다가




주택분양보증제도라는 것은 분양을 하는 사업자가 파산 등의 특별한 이유로 분양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해당 건물의 분양을 이행하거나 납부한 분양대금을 수분양자에게 환금을 책임지는 것을 진행하는 보증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아파트를 건설하던 건설사가 부도가 나도, 해당 아파트를 완공해주는 것을 보증해주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건설사가 보증회사에 보증금을 지급하고 보증을 받으면, 보증회사가 분양을 책임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주택분양보증계약의 효력이 언제 승인이 되었느냐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법원은 사안에서 주택분양보증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며, 보증계약 발효시점에 대해 판결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소송을 예시로 들어 주택분양보증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시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ㄱ건설사와 다수의 건설사들은 B주택보증과 아파트 분양에 대한 주택분양보증제도를 통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건설사들은 B주택보증에 보증금을 지급했는데요. 이후에 A시로부터 입주자모집에 대한 부분을 승인 받았으나, 공사지연 등의 원인으로 모집공고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ㄱ건설사 등은 입주자모집 공고를 하지 못해서 수분양자가 없다고 말하며 주택분양보증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말하며 B주택보증에 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주택보증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을 날로부터 취소된 날까지의 보증금을 공제하고 난 후,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자 결국 소송으로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해당 분쟁에서 1심 재판부는 B주택보증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안은 실제로 주택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분양보증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B주택보증은 ㄱ건설사에 10억 원, 나머지 건설사에는 약 20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재판부가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B주택보증의 규정을 살펴보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의 취소사유를 분양률 낮음 등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B주택보증이 보증금반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거절 사유의 내용이 분명하지 못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나 해당 사안에서는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 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공고를 내지 않아 분양계약을 맺을만한 여유가 없었을 경우에는 허용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만일 주택분양보증제도의 보증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이후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B주택보증이 보증사고로 인한 위험을 감수한 것이라 볼 수 없고, ㄱ사 등의 회사들도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내지 않은 것이 드러난 이상 분양보증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정산금을 포함한 모든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원고승소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주택분양보증제도로 보증계약을 체결했으나 주택보증회사가 이를 거절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제도를 통한 계약의 효력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기점이 아닌, 실제 분양자를 모집한 시점부터라는 것이 위 사안의 경우였습니다. 이 같은 사안은 경제적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법률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및 건설 건설소송은 복잡한 부분이 많고 법률적으로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의뢰인의 정황에 적절한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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